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기관별 제정·관리체계 개편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이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관리하는 체계로 개편됐다.

도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내용을 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7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다.

앞서 도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헌장의 관리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제정안 26건, 개정안 11건, 폐지안 8건 등 총 45건의 제·개정·폐지안을 다뤘다.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는 행정1부지사를 포함해 경기도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위촉직 위원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해 기관별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불만족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조치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도는 앞으로 기관별 행정서비스헌장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도민의 의견을 더욱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계기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민의 도정만족도를 극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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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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