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미취업 청년 시험응시료‧학원수강료 지원 관련 조례안 통과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돼 지원 가능해져

경기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구리시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원안대로 통과돼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 비용 지원 대상에 수강료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물가 시대에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3조 제4항에서 자격시험을 어학 및 자격시험으로 구분하고 응시 비용 지원 범위에 시험 응시료뿐 아니라 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를 추가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된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입장과 생각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구리시의회 제공

김 의원은 제9대 구리시의회에 입성하자마자 첫 조례로 ‘구리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들의 취‧창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