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보상하는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 대상자는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접수기한은 오는 10월 31일(읍·면 접수 기준)까지이다.
신청은 지역 내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조사는 피해산정 용역을 통한 손해사정사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은 피해면적, 피해율, 생육단계별 보상비율, 피해예방 자구노력도 그리고 농촌진흥청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금액 산정 후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보상의 경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인명 피해보상일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농작물일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선군은 최근 5년간 1,565건 10억 3,700여만 원의 보상금액을 지원했으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단위 울타리 설치 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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