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화성시법원 설치법’ 재발의

21대 국회서 발의 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시민 사법 서비스 증진 위해 조속 통과시킬 것" 약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경기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보류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지난 5월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권 의원 측은 인구 100만을 넘어서면서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한 화성지역에 법원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성시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068명 중 94.2%(7602 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화성지역에 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협의이혼 등의 사건을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등기소 및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의 설치 근거도 마련돼 주민들의 법무 지원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권 의원은 "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한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정치적 상황으로 좌절돼 유감"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화성시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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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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