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역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보급된 해당 매뉴얼은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천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메뉴얼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나눠 각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 발생 시 학교는 △초기 대응 및 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지역교육청은 △추가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사안 종결 절차를 통해 학교에 심의 결과를 안내하고 가·피해자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작·보급한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에는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원 보호조치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구체화 됐다.

실제 메뉴얼에는 △아동학대 피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최초 아동학대 관련 경찰 수사 시 경찰 동행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시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교원보호공제사업 및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경호 서비스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메뉴얼이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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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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