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관련, 합창단장·단원 ‘아동학대치사’ 송치

경찰 "앞서 송치된 신도와 함께 학대 행위" 판단

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신도의 학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신도에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 등은 올 3월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C양은 지난 달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앞서 C양의 얼굴을 비롯한 온 몸에서 멍이 발견된 점과 두 손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점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C양과 함께 지내던 신도 D(55·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달 2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던 경찰은 D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달 25일 체포했다.

한편, A씨 등은 모두 "C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결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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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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