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조림사업 과정에서 상당수 묘목을 빼돌린(절취)혐의로 태백지역 모 영림단을 경찰에 고발했다.
3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삼척시 하장면 중봉지역 국유지 13ha에 대한 조림사업을 진행한 태백 A영림단에서 2.4ha 면적에는 조림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사실을 현장 감리단이 적발해 보고받은 뒤 현장 확인을 거친 뒤 해당업체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 삼척경찰서에 고발했다.
산림청의 국유지에 대한 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스마트팜 방식으로 생산한 묘목을 영림단에 지원해 조림을 하고 있으며 박스당 100본씩 포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해당 영림단이 올 들어 작업현장에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된 탈법사실을 감안해 이달부터 6개월간 업무배제도 결정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조림을 하면서 상당한 면적에 조림을 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지급한 묘목을 빼돌린 사실을 감리를 통해 보고받은 뒤 현장을 확인했다”며 “해당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해당 업체는 올 들어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2차례나 연속 적발되어 경고처분을 받은바 있다”며 “삼진아웃에 해당되어 해당 업체는 6개월간 업무배제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삼척시 하장의 조림현장은 경사가 심하고 바위가 많지만 규정에 따라 촘촘하게 조림했는데 억울하다”며 “최근 7440본의 묘목을 추가로 식재했으며 산림청의 행정처분을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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