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 이천서 개최

경기도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지난 31일 이천에서 열고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총 8개 시군이 참여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 현장 ⓒ경기도

간담회에서는 80년대 초반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시군의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

회의는 시군별 사례 발표에 이어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사례를 통계자료 형태의 DB로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 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약 20여건의 규제개선과제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개선과제들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있는 행위제한 등의 규제 조항은 82년도에 제정 및 83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면서 “도는 지난 30일부터 '수도권 도시계획 규제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