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경기도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이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다음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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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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