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점용 시설물 과세 검토해볼만"…익산 공무원 '연구과제' 수상 주목

전북자치도 '지방세 연찬회'서 익산 공무원 연구과제로 수상

공중점용시설물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공직자의 연구과제가 '지방세 연찬회'에서 상을 받았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연찬회'에서 세무과 백인해 주무관이 장려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백인해 주무관이 수상한 연구과제는 '공중점용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방안'으로 도로에 무분별하게 있는 전선과 돌출간판 등 공중점용시설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자치도가 지난달 29일 순창에서 주관한 지방세 담당공무원 대상 연찬회 ⓒ전북자치도

연구과제에 따르면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제23조2호에 의거해 도로의 점용면적에 따라 1~4종으로 나눠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점용 중 '공간점용'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도로의 '공중점용'으로 사회적 부담을 주는 대상에 한해 지방세를 과세해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전주(電柱)의 지중화를 유도하거나 돌출간판의 설치 억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인해 주무관은 연구과제에서 "일본의 경우 공중선 등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만 한국은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임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전주(電柱)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며 "학교주변 등 안전관련 필요지역 중심의 지중화사업은 국비 20%에 지자체 30%의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지중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로의 점용에 대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지만 공간점용은 제외하고 있어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해 공간점용 중 '공중점용'을 포함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공중점용'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한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 가로등 등이 있을 수 있어 비과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돌출간판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돌출간판의 경우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과제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도로점용의 공간점용 중 '공중점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해 과세할 경우 매년 약 9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등 일거다득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전선 지중화 및 돌출간판 감소를 유도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세 연찬회'는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14개 시·군간 소통·협업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올해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세제도 개선 방안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 시·군에서 제출한 14건 중 사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6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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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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