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 희망대상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양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는 관내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기업에는 현판이 제공되고 시 누리집에 인증현황 게시, 시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등에 가점, 안양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일부)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게재일 6월 3일)에 등록된 지원신청서 및 인증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안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는 7월 중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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