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이 뭐길래?”…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시민 서명 운동 열기 뜨거워

서명 운동 시작 1개월 만에 목표 초과 달성, … 6월 말 서명 운동 종료 예정

경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이 서명 운동 시작 1개월 만에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명 시작 38일 만에 4만 1,920명(5월 29일 기준)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서태원 군수가 군민들에게 서명 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가평군 제공

군 관계자는 “서명 목표인원을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 1,700명으로 잡고 추진 중인데, 전체 기간의 약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1만 220명을 초과 달성했다”면서 “서명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열기가 계속될 경우, 전군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2024년 4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민선8기 들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더불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민선8기 전락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 군의 의지를 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7월 중 정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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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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