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몸 멍든 채 사망 여고생 사건… 경찰, 교회 합창단장·단원 추가 구속

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신도의 학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을 추가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C양이 함께 지내던 같은 교회 신도 D(55·여)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는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경찰은 C양의 얼굴을 비롯한 온 몸에서 멍이 발견된 점과 두 손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C양의 학대피해를 의심해 D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학대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으로, 교회와 관련된 다른 인물들의 학대 가담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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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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