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제공하고 금품·향응 받은 전 서울청 경찰관 항소심 감형

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6개월'

요식업을 하는 지인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수차례 접대받은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형사 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인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상담 등을 한 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그 이전까지 약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했으며, 비위 사실이 적발된 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발령 났다가 파면됐다.

A 씨는 2014년 9월 B 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처음 만나 그로부터 4년 뒤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대가로 B 씨로부터 3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 원을 빌려 대출을 변제하는 등 총 428만 9200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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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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