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건' 알렸다고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 징역 1년형 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김정훈, 이랑진에게 각각 징역 1년형 선고

직원 갑질, 휴대전화 불법 도청, 동물 학대 등으로 알려진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한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사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 김정훈, 이랑진의 각 관여의 정도, 경위, 그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입게 된 불이익과 고통, 그 강도와 과정, 기간을 고려했다"며 특히 "양진호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공익신고 내용과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익신고자 관련해서 "2018년 11월 30일경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조치 관련해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이후 (해고가) 이뤄진 점, 김정훈, 이랑진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와 역할, 지위, 그리고 양진호와의 이해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진호 회사 측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 회사 허가 없이 타 회사 겸직 △ 회사 허가 없이 위법하게 무단 절취 반출된 회사 자산 외부유출 사건 및 회사경영 대외비 자료 외부 유출 건 건 △ 사내 규정 위반에 따른 심각한 회사질서 훼손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했다.

앞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폭행과 불법도청, 횡령 등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문자로 직위해제를 당한 뒤, 회사 창고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고한 것이다.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상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직전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고소인이 입은 피해는 피고인들에 의해 임의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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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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