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군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

입장문 통해 "한없이 부족한 저를 성장시켜준 군민께 감사…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30일 대법원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50여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날 대법 선고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군수직 상실에 따른 소회를 밝혔다.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그는 "민선 8기 출범이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군수로서 지속가능한 곡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고 이제 조금씩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쉽게도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일로 1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수직을 수행해 왔으나, 올해 1월 2심 광주고법 재판부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너무나 뜻밖의 일로 검찰의 항소에 새로운 증거나 추가적인 기소내용이 없었음에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실추된 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 오늘 최종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저로서는 받아들기기 힘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고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저의 불찰이다"며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 군수가 아닌 자연인으로, 군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하겠다"며 "한없이 부족한 저를 청년시절부터 꿈꾸었던 군의원과 의장, 도의원을 거쳐 군수까지 성장시켜 준 군민여러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소멸 극복 등 산더미 같은 군정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저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군정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한다"며 "군민여러분, 사랑하고 고맙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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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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