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1220명에게 3362필지 찾아 줘

전북자치도 정읍시 1220명의 시민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362필지 4.2㎢의 땅을 찾았다.

정읍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소유 토지내역을 모르는 시민에게 무료로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고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조회 시 대상은 2008년 이후 사망한 자(부모, 배우자, 자녀)로 제한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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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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