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악성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민원담당 공무원 적극 보호

민원인 위법행위 비상상황 가정해 경찰 합동 진행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비상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여권발급 접수·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비상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악성민원 모의훈련ⓒ여수시

이날 훈련은 민원인의 고성·고함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라 △비상대응반 현장 투입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고지 후 영상촬영으로 현장 녹화 △피해공무원 분리 조치 △비상벨 작동여수경찰서(112) 신고 및 청원경찰 호출 △방문 민원인 보호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비상대응반 현장 임무수행 단계별로 전개됐다.

시는 앞으로 민원실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연 2회(상·하반기)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총괄·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해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시(기관)차원의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청사 및 읍·면·동 민원창구에 안전가림막을 설치, 민원담당공무원의 1차적인 보호막 역할 및 심리적 안정감 부여 등으로 창구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악성민원 발생빈도도 현저히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실은 누구나 찾고 머무는 공간인 만큼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고객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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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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