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배포

경기도가 도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 안성시의 한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번지점프·집라인 현장 안전점검. ⓒ경기도

번지점프, 집라인은 익스트림 레저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는 최근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28개소(번지점프 9개 소, 집라인 19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검사기준, 국내외 안전관리 체계 연구보고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매뉴얼 등을 참고해 시설 설치기준,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 점검 항목 등의 내용을 담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와이어로프, 집라인 제동장치, 추락방지 안전망 등 시설 설치기준 △하네스, 번지코드, 카라비너(암벽등반에 사용하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점검 시 체크해야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위험요소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집라인 제동장치 설치기준의 경우 탑승객이 도착지 진입 속력이 10km/h 이상인 경우, 기본브레이크에 비상브레이크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카라비너 경우 크랙, 마모, 부식 등 손상 예시를 사진으로 제시해 교체 시기를 쉽게 파악할수 있게 했다.

김능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번지점프, 집라인 등 익스트림 레저에 대한 관련 안전관리기준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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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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