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가입 이유 장학금 지급 배제 안된다"

노조, 포스코의 노조탄압 사과와 즉각적인 자녀 장학금 지급 요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는 456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줘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자녀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날 오후 포스코 본사 앞에서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많은 언론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노동탄압에 활용한 것"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할 것과 법원 판결에 따른 장학금 등을 지급할 것"을 포스코에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등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은 지난 2021년 6월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내세우며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들이 출연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포스코로부터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전부터 단체협약에 장학금 관련 조항이 있어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 왔던 사내협력체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범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교섭과 직원 동의 절차를 통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회사의 자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포항, 광양제철소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장학금 지급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자녀 장학금 지급 중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와 과태료 처분에 불응했으며 또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도 항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할 것의 권고에도 불응하는 등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기자회견 열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가입 이유 장학금 지급 배제 안된다는 법원 판결 환영’ⓒ금속노조 포항지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