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고 판 20대 여성 브로커 ‘실형’

매매된 신생아 친모는 집행유예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일명 ‘영아 브로커’ 활동을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법원은 또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A씨에게 판매한 B(27·여)씨와 A씨에게서 신생아를 산 C(53·여)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씨에게 접근해 아이를 구매하고, C씨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등 아동 매매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 B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생후 6일에 불과한 B씨의 딸을 건네받은 이후 C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B씨의 딸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데려와 출생신고한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했고,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친모 행세를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며 연락해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딸을 데려간 C씨는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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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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