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농업발전기금 집행과 정산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청원 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부적정 행정 사례가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농업발전기금을 특정 법인에 부당 지급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15∼23일 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9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4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회수·부과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도 23억7900만 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관계 법령 검토 없이 특정 법인에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액의 70%인 37억 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지방재정법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과 과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부서에서 체결한 41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계약부서에 연장요청도 하지 않은 채 계약 만료 후 짧게는 하루, 길게는 8개월이 지난 뒤 부적정하게 계약기간을 연장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6월 모 업체와 계약한 특정공사의 경우 당초 준공기한을 한 달 넘겨 8월 중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도 한 달 뒤 부적정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해당 부서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판단, 팀장급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영광군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무자격 건축사와의 수의계약, 청년일자리사업 부적정 처리,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부적정한 행정처분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 뿐만 아니라 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전남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해 배치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지만 배치결정을 받은 않은 채 5명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경찰은 구역을 담당하는 영광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 목적 등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 청원 경찰 29명 중 19명의 경우 업무 분담을 조정하지 않고 경비 외 일반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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