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도내 군 단위 최초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본격 시행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예산확보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도내 최초 군단위의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지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무주군의 공영장례지원 서비스는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가족관계와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작년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이어 올해 2회 추가경정에서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이은주 무주군청 사회복지과장은 아직까지 무주군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돼버린 상황에서 준비가 필요했던 점을 강조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 시행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무주군은 이외에도 초고령 현실 속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해 봉안당 등 추모의집 운영 및 사망 후 화장 1인당 5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분묘 개장 후 화장 1인당 20만 원 이내 실비가 지원되는 화장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행정에서 지원하는 장례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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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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