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생들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 철회해야"

경기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44명 "통합 조례 추진,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비판

경기교육청 "기존 조례 폐지 아닌, 통합 개편안… 시대 변화상 반영해 협력적 관계로 변화" 강조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경기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사실상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라며 통합 조례 추진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2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도교육청 측에 전달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의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교육청 측에 전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 제3항’을 근거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학생참여위는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정기 총회 및 권역(분과)별 회의 참석 △학생인권교육 참가 △학교현장 학생인권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원회 소속 위원 가운데 권역별 대표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의 시각과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맡는다.

학생참여위는 이날 44명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도교육청의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며, 깊은 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입법을 시도하는 일련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86개 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통합조례안은 1개 조·10개 권리만 명시하고 있는데다 기존의 조례에 명시됐던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환경의 권리·문화 향유의 권리·급식의 권리·건강의 권리·인권교육 연수·시민활동 지원·인권실태 조사’ 등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새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호자를 제외하는 등 보호자의 권리구제와 조치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또 명확한 책임의 기준과 세부 조치들을 명시한 기존 조례와 달리,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 많아 제정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학교 구성원들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참여위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한편, 현재 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및 각각의 권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3일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개념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해당 통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분절돼 있던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통합해 학교 구성원 간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상호 존중의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기존의 조례의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었지만, 교권조례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9월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진행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조례의 개정에 대해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통합 조례 마련을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교육기획위 소속 도의원과 현직 교사 및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다음 달 해당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 및 7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향후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자동 폐지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경기교육계 곳곳에서는 해당 통합 조례안이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를 축소·후퇴시킨다고 주장하며 제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 조례안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의 권리를 그대로 반영했고, 교권보호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인 ‘교원지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뒤 조례에 꼭 반영해야 할 내용을 포함시켰다"라며 "통합 조례안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보호를 소홀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구성원간의 통합은 곧 학교공동체를 완성하는 길"이라며 "통합 조례의 제정은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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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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