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공무직 "공무원과의 복무 차별 해소하라" 촉구

"2년간 성실교섭의무 이행하지 않아" 파업 예고… 경기교육청 "공무원과 적용 법령 달라"

경기도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의 복무 차별 해소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및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경기학비연대)는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집단교섭이 개회한 이후 2년 동안 교섭 진행 과정에서 성실교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가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복무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학비연대

경기학비연대는 "도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이 시작되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복무차별해소 조항이 조례가 신설됐을 때만 해도 3기 집단협약이 최상위 집단협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도교육청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며 안일한 교섭태도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 채 초지일관 수용불가 태도를 유지하다 마침내 교섭을 결렬시키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이 학교 주체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질병휴직과 출산·육아 및 장기재직휴가 등에서 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있고, 교육공무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마저도 교사 및 공무원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차별을 철폐할 때까지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기학비연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유급병가와 질병휴직은 각각 60일과 3년이며, 장기재직휴가는 근무 기간에 따라 5일과 10일 또는 20일을 보장받는다.

반면, 교육공무직의 유급병가와 질병휴직은 각각 30일과 1년(무급)이며, 장기재직휴가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학비연대는 2022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에서 유급병가의 경우 60일을,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5년~10년 5일 △10년~20년 10일 △20년 이상 20일 등 공무원과 같은 적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40일 제시하면서도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질병 휴가 역시 공무원과 같은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 적용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질병 휴직은 ‘무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총 817개 교섭 항목 가운데 주요 쟁점인 복무 관련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단교섭은 지난달 8일 결렬됐고, 이달 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조정 중지를 결정하자 경기학비연대 측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3.1%의 찬성을 받으며 가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가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 복무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학비연대

경기학비연대는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을 교육주체와 교육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차별 철폐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달 중 부분 파업과 지명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급병가’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병가일수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고, ‘학습휴가’의 경우는 경기학비연대 측의 요구안 일부 수용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학습휴가를 부여(4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휴직’의 경우 질병자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지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질병휴직 요건 완화(현행 60일 진단→30일 진단)하는 방안 제시했다고 전했다.

‘장기재직휴가’의 경우도 경기학비연대 측의 신설 요구는 수용할 수 없지만, 장기재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행 퇴직준비휴가의 개선안을 통해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퇴직준비휴가 5일을 가산하고, 가산 일수는 사용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복무조례, 공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는 등 적용 법령이 서로 달라 복무 적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며 "그동안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며, 교육공무직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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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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