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법률안 개정 건의

임실군의회 등 5개 시·군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가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를 위한 법률안 개정을 건의했다.

정칠성 임실군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에서는 관리규약 의결 및 지난 실무협의회 때 수렴돼 각 지역 제22대 총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관련 보고가 있었다.

▲ⓒ임실군의회

또, 이종배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현행법의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기간을 댐 건설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미 완료된 댐 주변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주체를 댐 관리청에서 댐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댐 주변지역 시·군의회의 공통 의견이 나왔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5개 시·군의회(임실·충주·안동·보령·춘천)로 구성돼 지난 3월 4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정칠성 의원은 "댐 피해지역의 현안 논의와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댐 주변 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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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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