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 도용… 마약류 수면제 982정 처방받은 30대 구속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900여 정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상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의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해당 약품을 처방받았으며, 과거 마약 투약 전과로 인해 본인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