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고성군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사용 차별하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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