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 상해보험 5~6월 중 가입

이르면 이달 중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공포·시행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이날 도내 31개 시군과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군협력담당관 주관으로 시군 업무담당 과장과 군협력전문관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기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과 별도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우기철 전에 상해보험 가입 지원 개시를 위해 5~6월 중 계약 절차를 이행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가 없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의 신속하고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 논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정책 추진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해 31개 시군에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시군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홍원표 도 군협력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해 우기철 전에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대상 상해보험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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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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