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지급 부적정에 '접대비' 과다 지출…익산시 성당면 행정 '허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인감증명 발급대장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의 행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익산시청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부터 사흘 동안 성당면 종합감사에 나선 결과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 다수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주의(9건) 시정(3건) 조치에 나섰다.

익산시 성당면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시 농지전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농지전용현황을 통해 재차 검증을 해야 함에도 농지전용허가 신고된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직불금을 회수하는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익산시청 건물 ⓒ익산시

성당면은 또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함에 있어 위임일자와 용도, 위임사유 등 필수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위임장을 받아 인감증명을 발급했는가 하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발급대장 작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복지(통합)카드와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의 소홀도 그대로 노출됐다.

성당면은 사망이나 차적 변경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G씨 등 복수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지 않았고 회수와 폐기를 한 건에 대해 일부 내부 결재를 얻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 대해 회수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전 직원이 아닌 소수 직원에 한해 부적정하게 집행했는가 하면 소통경비를 지출하면서 집행대상자 내역이 서로 다른데다 공직자 1인 4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이나 주소와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4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 재진단 기한일까지도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K씨 등 여러 명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통지서와 촉구서를 적게는 수일에서 최장 수십일까지 지연해 통지하거나 촉구서 발송을 하지 않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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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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