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현재 보유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삼척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필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동시에, 오래되어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법률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4월 기준 조례 470개, 규칙 125개, 훈련 72개, 예규 1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50여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관련한 법률이 정비됨에 따라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18건을 일괄로 정비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폐기된 사항, 용어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해야하는 자치법규 또한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지방분권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이념의 실질적 구현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