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단독주택 1267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도비 34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되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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