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 7823필지, 개별주택가격 1만 395호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부동산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0.10%, 개별주택 가격이 0.83% 상승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을 활용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 확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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