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노후 공동주택 단지 최대 4000만 원 지원

단지 내 도로·보안등·상‧하수도 관로 사업비 50% 범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관로, 근로자(경비원 등)의 환경개선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이에, 시는 올해 총 12개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노인정 보수, 옥상 방수, 화단경계석 교체, 보도블럭 정비 공사 등 요청건에 대해 전부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예산 1억 5000만 원과 함께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단지는 일대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하반기까지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숙행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인프라가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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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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