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김효경 과장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적극 발굴하겠다”

경남 밀양시는 취업 초기 청년들의 재정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밀양시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해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신청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고 신청 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50만 원, 총 200만 원이 지급되고 지난 1분기 재직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시 대표 누리집 새 소식란을 참고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효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인재가 관내 중소기업에 정착하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 일자리경제과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통장 지원사업’, ‘밀양형 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