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인제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개별공시지가 심의 대상 11만8237필지, 의견제출된 1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인제군

심의 결과 올해 인제군 개별공시지가는 인제군 표준지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평균 0.12%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 열람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제군은 이의신청기간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