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24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우아한청년들·검찰 '특별상'

살인기업 5곳 중 3곳은 여러 차례 살인기업 명단에 이름 올려…

노동계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5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이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4 최악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 선정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각각 4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화'와 '현대건설'은 공동 2위, 각각 3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 '중흥토건', '현대삼호중공업'이 공동 4위에 올랐다.

1위 롯데건설의 경우, 지난해 2월, 5월, 7월, 9월, 11월 등 2~3개월 간격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자들은 건물 철거 과정에서 지지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가 하면, 철구조물 설치 중, 가설구조물 해체 작업 중, 크레인 와이어 정비 중, 복공판 고정작업 중 떨어져 추락사했다. 사망자 5명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코리아카코, 케이이씨, 선풍토건, 시재건설 등 소속이었다.

롯데건설은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이래 올해까지 2007년 6위(6명 사망), 2012년 2위(7명 사망), 2014년 5위(6명 사망), 2020년 4위(4명 사망) 등 총 6번 선정됐다. 특히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는 '지난 10년 최악의 살인기업 8위'에 올랐다. 2005년에서 2014년 산재사망 합산 결과 총 61명 사망했다.

또 롯데건설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에 오른 기업 5곳 가운데 롯데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3곳은 과거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여러 차례 살인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양경규 의원실(녹색정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중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584건(사망 598명)으로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297건(사망 303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인 50.8%를 차지한다. 그외 제조업 165건(사망 170명), 기타 122건(사망 125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사고사망 만인율(2022)은 1.61명으로 전 업종의 사고사망 만인율 0.43명보다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402명 중 절반이 넘는 215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이에 노동계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계와 건설업계의 반발로 2020년 발의된 법안이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 ⓒ연합뉴스

한편,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우아한청년들'과 '검찰'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을 받은 우아한청년들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양경규 의원실에 제출한 '산재보상 승인 자료에 따른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망자 5명은 산재 인정을 받았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 산재 인정 건수 1837건, 2023년 8월까지의 산재 인정 건수 1273건으로 산업재해 발생 1위 기업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라이더 사망사고에서 '운전자 과실' 등으로 산재보험 신청이 가로막히거나,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산재보험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까지 추정하면 사망 노동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이륜차(오토바이) 사고로 2021년 459명, 2022년 484명이 사망(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직업, 사고원인 등은 분류되지 않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같이 특별상을 받은 검찰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 관점에서 법을 재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을 받았다.

노동계는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2년으로, 스스로 마련한 구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봐주기'로 일관한다.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를 대신한다는 기업의 '꼼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동자 사망의 책임을 묻는 일은 요원하고,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게 해주려는 법률서비스 시장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검찰이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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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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