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갈등 겪던 전 직장동료 살해 60대 재판행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한 그는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맡겼던 주식투자금의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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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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