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4급 보건소장직을 승진 인사 적체 해소 자리로 활용?

"의사 구하기 어렵다" 핑계로 공모절차 없이 두 차례 자체 승진 임명

전남 함평군이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들을 보건소장직에 계속 임명해 논란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4급 보건소장직을 승진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자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남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4급 보건소장 직에 보건직 5급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보건소장은 의사면허 자격자 또는 보건직 공무원 가운데 5년 이상 관련 실무경험자로 임용해야 한다.

또한 의사면허자격자를 임용하기 위해 2차례 이상 모집공모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함평군은 모집공고를 해도 의사면허 자격자들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5급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함평군은 지난 보건소장 임명 때도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보건소장 직에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켜 임명,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함평군청 전경ⓒ

반면 인근 A군과 B군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승진과 임용분야 등 부당행정, 비위사례로 보건소장 임명과정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A군은 2차례 모집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행정면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용을 강행했다.

B군의 경우 보건소장 결원을 행정직 승진에 활용한 사실도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처리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함평군은 보건소장을 두 번이나 자체 승진자로 임명,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모를 해도 의사자격을 소지한 보건소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며 "어쩔 수 없이 자체 승진으로 공석의 보건소장 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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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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