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노동부, 사업주 사법처리 강화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22일부터 시행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0%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다음날인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 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 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시행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조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3월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4075억 원) 대비 40.3%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대 체불액을 경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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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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