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노상에서 고등학생 B(17)군 등 일행들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한 뒤 B군의 어깨와 팔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이거(1만원) 할 사람 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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