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김해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왔다.
18일 김진일 김해시의회 의원(장유3동)은 "무분별한 불법 건축과 증축의 경우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불법건축물 대부분은 비상구·스프링클러·화재 감지기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 조치가 전무하며 전기 배선 등의 문제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시민의식 제고 차원에서 불법건축물 사전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불법건축물 근절 극대화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기점검 대상의 확대시행을 해야 한다"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를 할때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조정과 행정처분 기간 유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건축물을 그저 넋 놓고 바라볼 수만 없는 것"이라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김해시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일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주와 사용자가 관심을 가져 앞으로의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건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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