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경쟁조직과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MMA)까지 수련한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37)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B(34)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행동강령, 연락체계, 회합, 탈퇴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조직과의 대치 및 폭력을 수반한 이권개입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다.
사건별로 보면, 타 조직원들과의 소위 '전쟁'에 대비한 조직원 집합부터 유흥업주를 상대로 한 갈취까지 다양했다.
A씨는 2020년 12월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여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47·구속)씨 역시 2022년 6월3일 보도방 이권을 따내려고 경쟁조직인 W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명을 인근에 대기시킨 혐의를 받는다.
D(36·구속)씨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지역 유흥업소 30여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월 100만원씩 상납받아 2억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이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10여명은 2019년 3월 서로 다툰 조직원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일명 '줄빠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 등 개별 범죄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이다.
검거된 이들이 속한 J파는 지난 1995년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있다.
그동안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해당 법률을 의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J파 조직원들의 사건 판결문 300여건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입증하고, 그간 이들이 저지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종합해 이번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가입만 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이다.
J파 조직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J파 조직원들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킨 것은 물론 경쟁조직의 조직원까지 흡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경쟁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J파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검거된 가운데 잠적한 A씨는 이달 초 붙잡힐 때까지 MMA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MMA 마니아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49명으로,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을 비롯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경찰은 조직개편에 따라 범죄 현장에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전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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