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대 공사 수주 대가’ 억대 뇌물 제공한 방산업체 대표, 2심도 실형

법원 "1심 판결 문제 없어"… 항소 기각

해군 함대와 관련된 공사 수주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고위 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방산 납품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철도장비 제조업체 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의 책임자인 해군 군무원 B(4급)씨에게 3억1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서 ‘해군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3~10월까지 B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돈 추가 지급을 요구받고 6억9000여만 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약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