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베트남 화방군) 320명이 대구, 청주공항을 통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회에 걸쳐 입국한다고 5일 밝혔다.
MOU체결로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고려해 농번기에 맞춰 들어오며, 주요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등 관련 교육을 마치고 농가에 배정될 계획이다.
배정된 근로자 중 1차의 경우는 E-8 비자로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2차의 경우는 C-4 비자로 90일간 농가에 머물며 파종·경작 등의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하며 지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들 중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하고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 외국인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군은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 산재보험료, 부식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추 파종기를 맞아 입국하게 된 이들 덕분에 지역의 일손 부족과 인건비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인권침해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오는 6월과 8월에 추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총 296농가, 894명의 근로자가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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