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법원 "딸 생일날 범행,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프레시안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제압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건 당일은 피해자 딸의 생일로, 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그는 범행 사흘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미성년 딸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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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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