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 한달간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경기도가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인 4월 한달 간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따른 불법소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31개 시군 기동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관계자들이 산불 예방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경기도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림녹지과 등 3개 관계 부서 62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또 과실로 인해 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받는다.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발생 107개 건수 중 소각에 의한 산불 (23건)은 21.5%에 달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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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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