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봄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경기남부경찰청이 봄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31일 경기남부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 도루 위 평온한 일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38.9%로, 2019년 41.2%에 이어 2020년 43.5%과 2021년 42.2% 및 2022년 38.9% 등 매년 40%대를 웃돌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자 역시 2019년 56명과 2020년 44명, 2021년 25명, 2022년 30명, 2023년 29명 등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를 통해 행락지와 유흥가 및 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 2회의 일제 단속도 진행한다.

인명피해 등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음주운전 신고포상 제도' 안내. ⓒ경기남부경찰청

또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기여도와 피해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않도록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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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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