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전 하남시장은 28일 "본인의 동영상을 낙선운동이란 제목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모 향우회 소속 A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유포한) 이 영상은 자신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하남시 예비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며 밝힌 입장문 영상으로, 추미애 후보에 관한 부분만을 편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편집 본 상단에 추미애 후보의 사진을 넣어, 마치 오 전 시장이 추미애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영상 제목도 '낙선운동2'라고 명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소인인 A씨는 이 동영상을 국민의힘 지지자들 단체 대화방 여러 곳에 유포했으며, 영상 제작과 최초 유포자를 밝히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예비후보자들의 박탈감과 서운함을 표현하고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입장문을 읽었을 뿐 추미애 후보를 폄훼하거나 낙선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하남시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연히 추미애 후보이며, 저 오수봉은 민주당의 당원으로 추미애 후보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추미애 후보 선대위 상임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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