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당 총선후보 '이주노동자 사냥' 논란…"불법 사적제재 즉각 중단해야"

이자스민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법무부·경찰,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강성 우파 진영에 속하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 총선에 나선 이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 결박해 경찰에 넘긴 사건이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주민 출신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무부와 경찰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 '사적 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인물은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다. 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다수 영상을 보면, 박 후보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뒤에서 사로잡고, 멱살을 잡고, 목, 어깨, 명치 등을 누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는데,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 달라고 했으면 확인만 해야지. 왜 붙들고 있어!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붙들었어?"라고 하자 박 후보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도 남아있다.

이 의원은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 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 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 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 체포'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 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박 후보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자유통일당은 박 후보에 대한 징계 논의 등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 유튜브 채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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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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